2022년 청년월세지원금 매달 20만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 복지사업을 말하는데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19세~39세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단, 계속해서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애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년에 200만원 지원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이미 2021년도 상반기에 5,000명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 무려 5배인 2만2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예정이니 미리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확대되어 정부에서도 월세 2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39세의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지원대상이됨
  • 2인 이상이여도 만 19세~39세 형제자매&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도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바로 지원가능
  • 월세가 60만원 초과자라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주거요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란 보증금의 주책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에 정해진 환산률 2.5% 곱한후 12개월로 나누어서 구하는 금액인데 아래 예시와함께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8만원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70만원 이하인 금액이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가능

ex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6만원으로 아래와 같이 70만원이 초과되기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불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신청가능 거주요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소득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의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평균액 아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정해진 인원 범위내에서 선정하게됩니다.

인원 초과시 구간별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 선정하게 됩니다. (2022년 선정인원은 아직 미정입니다.)

신청불가사항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조합권, 입주권이 있는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각종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및 혜택

지원 내용은 생애 단 한번의 기회로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월세가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월세 금액만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 기본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게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이둘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시원이나 쉐어 하우스 거주자도 지원할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인, ,임차인 성명과 생년월일, 도장이나 서명, 게약일자,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기재된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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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등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선정결과는 "청년월세지원란"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 문자로도 발송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1833-2030나 다산콜센터(02-120)에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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