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2차 신속지급 까지 한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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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 2차가 신속히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대상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원 종류와 기준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기쉽게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공통 지원요건

 

세부적으로 나눠지지만 공통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업종별 기준 상이)
  2. 개업일 :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개업한 곳
  3. 영업여부 : 21.7.6일 기준 폐업하지 아니한 곳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10억~최대 120억 사이고 아래와 같습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외식사업, 교육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운송 및 창고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등

 

▶ 120억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 제품 및 전기 장비 제조업 등


이 외에도 다른 업종들도 많으니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지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은 지원한다.
  • 법률, 회계, 병원, 약국 등 전문직
  •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유형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유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로 나뉩니다.

 

1. 집합금지

방역초지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

최소 300만원 ~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 6주 미만일 경우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업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영업제한을 2가지의 경우로

(1) 영업시간 단축 과 (2) 일부 시설물의 이용 중단입니다.

 

기간이 13주 이상인 경우 장기로 분류한고, 13주 이내인 경우는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3. 경영위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에 비해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애 대해 지원합니다.

 

예식장, 여행, 운송업, 각종 소매업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40만~4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시며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신청하기" 빨간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안내가 매우 상세하고 쉽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 신청절차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신속지급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2차 신속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 신청 대상자 분들께 문자가 발송되고 절차에 따라 21.8.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와는 다르게 조건이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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