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횡령 인정…42억 가상화폐 투자 전말 공개 [첫 공판 정리]
- 라온상자 이야기
-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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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횡령 인정…42억 가상화폐 투자 전말 공개 [첫 공판 정리]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의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 황정음, 직접 인정한 43억 횡령…왜 코인에 투자했나?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자금 43억 4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무려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의도로 코인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가상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결국 내 돈” 주장에도, 법은 냉정했다
변호인은 또 "기획사 수익은 모두 피고인인 황정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것이고,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회사 자금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것이 엄연한 횡령죄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 황정음 2차 공판 일정은?
황정음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2025년 8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가십을 넘어서, 기업 자산과 개인 자산의 경계, 그리고 연예인의 코인 투자 리스크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이 던지는 시사점]
- 연예인도 예외 없는 법 적용: 고액 횡령과 불법 자산 운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
- 가상화폐 투자, 더욱 신중해야: 투자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절차를 무시하면 형사처벌 대상
- 법인과 개인의 자산 구분 중요성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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