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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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그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의 초저금리로 9개 항목 최대 2,000만원을 8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조건이 완화되고 대출금액은 늘어나면서, 범위도 더 확대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생활속에서 꼭 필요한 다음과 같은 9가지 용도에 한해서 각각 다른조건과 금액을 대출해줍니다.

오늘은 소액 생계비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9가지요소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격

 

소액생계비 대출신청일 당시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일에 속한 달의 직전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단위 불규칙적인 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대출조건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달의 월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2 이하)인 경우.

 

-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신청 대상이 되는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경우.

 

융자한도

소액생계비 대출로 200만원 범위내에 신청가능

 

 대출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후 지급됩니다.

 

증빙서류

- 소득감소사실확인서(소액 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 및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기간

- 2022.1.1. (토)부터 사업마길일까지

- 대출 대상 요건 충족시 수시로 선발하니 필요하신분들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우선순위 :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 소득 감소미율이 큰 근로자

신청방법

- 신청은 거주하시는 곳 또는 근무하시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이나 지사에 방문신청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 http://welfare.comwel.or.kr )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절차대로 먼저 신청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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