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방정리
- 금융정보
- 2022. 6. 7.
오늘은 정부지원대출 중에서 청년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하여 독립을 준비중인 청년들이라면 집중해주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8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이 되야하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여야합니다.
쉽게말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10%의 계약금을 지불하는데요?
이렇게 계약금을 지불만 해도 첫번째 조건은 해당됩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세대주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인테넷으로도 바로 발급이 가능해서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란을 확인해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만약, 세대 구성원 없이 혼자라면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쉽게 말하면, 중복대출을 받을수 없다는 뜻인데요?
대출신청인이 따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게 없다면 해당이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이 중복대출이 허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예외적으로 신혼가구,현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2년 기준으로 3.25억원 이하인 자
자산심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아래와 같이
[고객서비스 메뉴]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신청인의 신용도와 관련하여 연체, 부도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시청인 및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및 대출정보
1. 대상주택
- 1억원 이하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및 채권 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젹 제한 없음
2.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7천만원 이하 전세 보증금의 80%이내
ex) 만약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1억의 80%니까 8,000만원 이지만, 대출 한도는 한 호당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금액은 7000만원입니다.
3. 대출금리 및 상환방식
- 기본금리는 소득에 따라 1.5%~2.1% 이며 우대금리도 적용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며 중도수수료는 없습니다.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와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아래의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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