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과 입금 결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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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년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과 자격대상, 결과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야합니다.

 

1.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거주중이며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2005년생

 

2.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위소득 선정기준

 

2024년 2월 26일~25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를 이미 지원바고 있는 청년(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 대리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결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신청서 제출 및 서류심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심시가 쟁행되며,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2. 결과통보

신청 후 약 20일~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을 경우 매월 25일에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한 혜택을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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